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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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0조 벌칙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현지의 여건, 허가 가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3479;`05.7.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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