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에 대한 불법 신고제도 질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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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고센터/화물운송불법신고 또는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4022)
E-mail : [email protected]

ㅇ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화물담당과(교통담당과)

■ 주요신고 대상

ㅇ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ㅇ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
- 부당 운임, 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 광고행위 등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ㅇ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ㅇ 신고된 사항은 사실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등의 행정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신고방법

ㅇ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① 인터넷 신고 ② E-mail ③ 민원서류 ④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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