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금 신청에 관해서

사회,문화
0 투표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 퇴직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중도 퇴직금 관련법에는 주택마련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된다고 하고 중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는 여기저기 빚을내서 구입은 했으나, 이자며 원금 부담이 커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위한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의 개념만 있습니다.
 
-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의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특정사유가 있을때 중도인출(적립금의100%)이 가능하나, 담보제공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종류를 불문하고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7가지)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7.26.시행>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사유(5가지)<시행령 제2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