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타당한 사유가 없이는 지급이 안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개인회생 , 파산신청 등이 있더라구요 ..

저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있는데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대출금을 변제할수 있는 상황인데 ..

중간정산을 못받고 계속 매달 아까운 이자를 내야하는건지 ..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7.26.부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 대출금 상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만 가능)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시점은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자가 주택구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시기가 있는 것으로,
      신청시점이 지나서 주택마련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 해당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법적서식이 아닌 아래 서류에 준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서류 모두를 반드시 제출해야된다는 의미는 아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ㅇ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ㅇ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ㅇ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ㅇ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ㅇ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ㅇ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등기후 1월이내)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