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수당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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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에 실시한 학부모 총회 시 교장선생님께서 1시간 가량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 강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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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공립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 단가표상의 교육 강사수당은 내부직원이 아닌 외래강사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 051-860-084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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