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해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할 때,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12월)을 정하
    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되어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차에 한해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조건부 내인가(2004.7.14)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건축이 지연되어
    기한내 인가조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
    항 및 제3항에 위배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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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