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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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수입한 신차 및 중고차를 판매목적으로 전시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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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동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 대상차량이 중고차인 경우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당해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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