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내 야적장을 사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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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항 항만시설(항만부지, 야적장)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두내 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시려면 "항만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 등에 의거 붙임의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신청서외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항은 2007년 7월 5일 울산항만공사(UPA)의 설립으로 울산항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야적장 등 항만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으시려면 울산항만공사(항만운영팀, T.052-228-5444)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계 변성빈, 전화 052-228-5567) 및 울산항만공사 항만물류팀(052-228-5444)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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