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야적장, 부지 등)을 전용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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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항만시설(야적장, 항만부지, 항만건물 등)을 전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을 희망하시는 시작일 최소 5일전에 해당항만의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이 없을 시

5일안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용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규모(불명확할 경우 도면 첨부)
4. 사용기간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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