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지점 일괄 증명발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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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지점 일괄증명발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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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분처분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이 없음을 증명받는 민원서류로 본점사업자
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본점 및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라도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점사업자번호는 납세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하오니 본점 및 여러 지점사업자의
체납이 없음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점사업자명의로 신청하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규 등
- 국세징수법 제5조 내지 제6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7조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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