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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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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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이정하는 서류(동일한 형식의 차종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구조변경 절차
구조변경승인신청 및 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 작업 및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 ⇒ 구조변경검사신청 및 검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합격시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및 전산입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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