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조합은 몇 번의 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전 시공사에서 지질조사와 상이한 지질여건으로 인해 보강을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을 득한 상태에서 현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와는 다른 공법을 진행하고자 구조 변경을 통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의 사업비 증가 없이 구조변경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의 승인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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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에 의하면, 『⑤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12.2.1>』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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