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제안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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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이 많아 현재 3가지 정도 무기체계를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무기체계의 경우 일부 관련 기술영역(IT 및 기계)에서 컨펌을 받아 실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홍보 등과 같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를 국방부에도 제출을 하고 일부 해외 방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세미나에도 제출을 하고자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불철주야 국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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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하신 무기체계 제안 절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기체계 제안 절차 >
①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를 통한 연구과제 제안
⇒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에서는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www.cmtc.re.kr)를 방문하시면 민군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실 경우 연구과제 제안 및 신청도 가능하니, 홈페이지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②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제안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채택 유무를 결정하며,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제안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열린마당의 신개념 무기체계 제안이나,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add.re.kr) 열린연구소의 국방신기술 제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타업체에 대한 제공 및 활용 여부 >
⇒ 국민제안의 경우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국가 귀속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통한 제안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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