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에 대한 개요와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보호
  
2. 설립 자격 : 학교법인, 공공단체외 법인, 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3. 학교 형태 : 각종학교(종류별)
  
   - 초,중,고등학교와 유사명칭 사용불가
  
4. 시설 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소유 원칙, 단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재한외국인 자녀, 학습부진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시 예외적 임대 허용
  
5. 교육 과정 : 학칙으로 정함(단, 국어 및 사회교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교과 수업시수의 50/100
  
                     이상 운영)
  
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 가능
  
7. 교원 : 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원칙(단, 산학겸임교사도 정원의 1/3 범위 내 임용가능)
  
8. 수업료 및 입학금 : 금액 및 징수방법은 학칙으로 규정
  
9. 학력인정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인정 지정(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10. 교과서 사용 : 인정(검정)도서 및 자체개발 도서 사용 가능
  
11. 일반학교와 차이점 : 초중등 교육법 중 아래조항은 적용을 배제함
  
    - 제21조제1항(교장과 교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국가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조(학년도개시일이나 수업일수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제30조의 4내지7(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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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