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주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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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라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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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1. [인성교육지원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및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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