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사와 교지를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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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의거 교사와 교지를 임대하여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사와 교지 임대허용 학교설립 조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사는 안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건물이나 시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기 간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기간은 10년임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안정성 보장은 핵심 사항으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30)
    관련법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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