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로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되어 병무청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
  
1. 본인이 카투사로 다시 입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전 신분으로 복귀됨.
  
2. 본인이 카투사로 다시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ㅇ 재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카투사 소요가 있는 경우 카투사로 재입영할 수 있으며,
  
  ㅇ 재입영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모병센터 - 군지원 서비스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 귀가자 재입영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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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