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입영한후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추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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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으로 입영후 귀하되었을경우 치료기간에 따라 재신체검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치료기간없음 :  즉시 재신체검사

 - 치료기간 3개월미만 : 치료기간 경과후 재입영

 - 치료기간 3개월이상 : 치료기간 경과후 재신체검사

   (반복귀가일 경우 별도 규정있음)

 

위와 같이, 재신체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치료간에 경과후 재입영통지가 되고,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재신체검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역대상으로 판정될경우 현역병 재입영통지가 되고, 처분이 바뀌어 4급이 될경우 공익근무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가 됩니다. 또한 5급,6급일 경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신체 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단, 재신체검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제외)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607-641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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