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은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와 성형 수술비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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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제약관에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비싼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성형수술과 관련 해서는 수술을 원하시거나, 성형수술에 대한 수술비용에 대한 추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거 보상처리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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