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가 누락되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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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총급여는 3천만원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67세)의 수술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수술비가 공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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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의료비가 500만원이고 총급여의 3%가 90만원이므로 추가로 41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액(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총급여액*3%)= 공제대상의료비

 

귀하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진단서 및  의료비지출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검색창에서 검색) 에 회원가입하시어 의료비 지출내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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