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매각시 부가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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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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