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인데 대만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수출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라도 운송료, 포장비 등 비용을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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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하 면세사업자라함)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면세포기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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