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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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2012년) 연말정산을 본인 사정에 의해 올바른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차 2013.05월중으로 종합소득 신고로 연말정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던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과 그외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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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2년 연말정산 신청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2012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동안 전자신고(홈택스)를 통해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홈택스'를 치시거나 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어 본인 확인을 하고,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를 선택하셔서 우선 이미 신고되어있는 원천징수영수자료를 

불러오기를 하시고, 그 후 본인이 빠트렸다고 생각되시는 공제 항목을 찾아 그 금액을 수정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결정세액으로 환급세액(-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요건과 공제한도 금액 등을 자세히 읽어보시어 

금액을 수정하시길 바라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등은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누르신 후 

뜬 팝업창에 그 금액들을 입력하시어 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도록 하여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이 수정하신 금액과 관련된 기타 간소화자료,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전자신고로 '신고서보내기'까지 완료하시어 발생된 환급세액은 6월말에서 늦어도 7월초까지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는 각 구청의 환급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5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전송한 신고서를 수정하실 수 있으니, 잘못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신고를 새로하시길 바라며, 

또한 5월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차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3년안에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129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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