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개업광고 전단지 내용에 "최강연타","이보다 더 좋은 확률, 승률은 없다" 는 등의 문구를 넣고
배포행위를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법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제4호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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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4조, 시행령 제20조에는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배포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다면 게임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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