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인적공제, 특별공제등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11.1.1~12.31일동안 기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해당되므로 인적공제등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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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