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의 금지행위의 내용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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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금지행위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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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 기만적 방법 등에 의한 소비자 유인 및 거래
-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ꡓ등의 표현을 쓰거나, 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 인터넷상의 띠 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예시> 청약철회 등의 거부
- 상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교환 또는 A/S 등의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상품을 사용하기 어려워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자, 청약철회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
* 서울시 영등포구 최모씨는 2002.10.28. N쇼핑몰에서 DV테이프 재생기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다른 회사의 DV테이프와 호환성이 없어 1달반 동안 3회의 A/S를 받음. 그러나 성능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 신품으로 교환을 하였으나, 신품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자 N쇼핑몰에서는 청약철회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청약철회를 거절.

* 서울시 동작구의 정모씨는 I쇼핑몰(인터넷 학습방)과 자녀의 인터넷 학원 교육을 위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였으나, 자녀가 인터넷 학원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자 I쇼핑몰에서는 청약의 철회를 거절.
⇒ 이러한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8호에서 규정한 “계속거래”에도 해당하여, 같은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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