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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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의 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연락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법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피해분쟁 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을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하, 분쟁조정기구)에 이첩을 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에 해당 사업자가 동의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해당 건은 종결되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에서 해당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송하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을 사건으로 접수하여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관련 법조문> 법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참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의 신청소비자가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이처럼 행정기관에서는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사업자의 배송지연, 반품 및 환불 거부 등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T. 1372. www.kca.go.kr)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B2C의 상거래 분쟁을 조정하고,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분쟁(B2C, P2P, C2C 등)을 조정하고, 그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하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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