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방법을 자세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홈텍스를 통하여 계약서, 중도금, 잔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번주(4/8일)까지 받으면 환급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사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을 예정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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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님께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기환급은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거나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리하는 제도로 경과 과세기간 전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매 2개월, 예정신고시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월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달(2월) 2.1부터 2.25까지 1월분을, 2월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달(3월) 3.1부터 3.25까지 1-2월분을 3월발행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4.1부터 4.25까지)시에 1-3월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받은날이 아니라 공급자가 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액은 신고기간 마감일로부터 14일까지 내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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