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는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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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홈텍스 가입하려니까,
은행에 등록된 공인 인증서랑 다르다고 계속 나옵니다.

은행에서 00산업 대표000 로 통장 개설을 했구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용자 등록시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한 사용자정보와 인증서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본인정보(개인: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인증서인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계속 뜨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을 발급받았는데,
왜 안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은행에서 대표자명 (개인) 으로만 발급된 공인인증서만 되는 건가요?

보통 개인사업자이면 00산업 대표자000로 회사 통장을 만들잖아요.
개인기업용으로 통장개설 인증서 가입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인인증서가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아서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은행에서 별도로 대표자 개인통장을 만들고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신고 할려고 하는데,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매입매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매출 매입이 없다보니,혹시 방문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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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여(신분증지참) 홈택스 가입신청을 하시면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방법> ① 세무서 방문가입 - 홈택스 가입신청서 제출 *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② 공인인증서 가입 - 본인 주민등록번호 발급된 공인인증서 ③ 우편물 가입용번호 가입 - 신고안내문에 기재 -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00세무서에 내방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인터넷)로 10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민원봉사실 000 조사관(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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