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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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장님 밑에서 2006년 8월 1일부터 일하고있고 2003년 10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일하기 시작한 곳은 A회사(개인사업장)인데 2009년 3월 1일에 B회사(법인사업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장님이며(법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따라 B회사로 왔고 소속도 B회사로 되었습니다. 옮겨 가면서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고 물론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서 전 당연히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얼마전 A회사에서 일했던것과 B회사에서 일한거 따로 준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A회사 월 140..상여 120 두번, B회사 월 185.. 상여 125 두번)... 아직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주위분들 말로는 B회사 월급으로 7년 2개월 15일치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물론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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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2062, 1988.02.05)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개인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법인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법인 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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