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2006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를 실시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매 3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시 위탁 사업장으로 3년 단위 재계약하며 계속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음)하였으며 희망자는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금 적립 희망자는 적립되고 있습니다.
단협 및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퇴직금 계산 내역서를 보면 평균임금 3개월치 합계 / 91일로 되어있습니다.
위 계산식에서 91일은 3개월 전체 날짜를 의미하는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91일에서 무급휴무일 3개월치(12일)을 빼고 계산해야 되는지여부)

질의 2. 단협에 노동절이나 회사창립일 같은 유급휴무일로 지정된 날이 일요일과 겹칠경우 대체휴무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도 대체휴무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3개월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무급휴무일이 있다고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대체휴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며 휴일이 겹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므로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무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로 지정한 날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져야합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근로기준과-2156, 2004 .04.30.)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