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대 교육파견을 올 2월에 마치고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파견기간에 논문 준비가 미숙하여 발표하지 못하였는데 가을학기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인 2013년 2월에 졸업이 되는데요. 대학원 졸업 후 연구점수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또 하나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졸업을 하면 호봉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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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5

○ 휴직기간에는 휴직사유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휴직사유에 맞으면서 적법하게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평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연구실적 평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 교원정책과 이상훈 사무관, 02-2100-6483)두 번째로 질의하신 “육아휴직중 대학원 졸업과 호봉 관련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근무경력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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