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을 명시하고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하지 여부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법한 승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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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인정 신청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영업권이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고 당해 영업시설이 있는 토지의 세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당해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과-4911 : 2005.08.0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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