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인정 신청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영업권이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고 당해 영업시설이 있는 토지의 세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당해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과-4911 : 2005.08.05)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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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