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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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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자동차
검사원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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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검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비만을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 기술 인력이 정비를 함으로써 검사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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