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구에서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 포함)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 주최하는 공모사업이나 평가 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됨에 따라 그 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을 해당부서에 지원코자 합니다.
○ 이 경우 해당부서에 지원할 일정금액은 어느 과목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까요?
○ 만약 포상금 과목에 편성을 하면 기관장 방침으로 해당부서에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관장 방침 후 조례를 별도 제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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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금액일지라도 예산총계주의에 의하여 당해 치단체의 세입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며, 임의로 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해당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는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포상금 과목에 편성하려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하여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경비라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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