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자체 시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의 설치비용을 체비지 매각대금이 아닌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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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개발법」(이하‘법’) 제54조에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특별회계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5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과 공원․녹지의 조성비 등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제59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완충녹지)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부담률 또는 특혜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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