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가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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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 입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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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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