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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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2003.10.30 설치되었습니다.

ㅇ 설치목적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의 심의.조정

ㅇ 성격 : 심의기구

ㅇ 기능
-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의 심의 조정
- 철도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등

ㅇ 회의개최 현황
- '04년 2회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 '05년 1회 :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철도역(11개역) 폐지 승인
- '07년 3회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심의, 철도시설과 운영부문 협력관계 강화방안, 수도권철도망 개선추진 중간보고, 철도공사 경영개선 추진현황 보고, 철도역(10개역) 폐지 승인
- '08년 1회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결과, 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결과
- '09년 3회 : 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결과, 남포선 및 옥마역 폐지 승인,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 결과
- '10년 3회 : 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결과
- '11년 5회(현재) : 한국철도대학 개편방안,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종합안전심사 평가결과, 장항선개량2단계 등 3개사업
기본계획(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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