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계속부과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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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언제부과 되며 몇년동안 부과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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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법 제41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도로점용허가 받은날 익월부터 해당연도 12월까지 계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다음해부터는 도로점용을 계속할 경우에 매년3~4월경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부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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