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갱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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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유효기간은 5년이고, 갱신날짜에 갱신을 안하면 효력이 정지된것이며, 면허가 취소된것이나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갱신하면 효력이 살아납니다.

갱신시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선원건강진단서
3. 승선경력증명서(최근 5년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 부원은 2년)
- 승무경력이 없으면 한국해양연수원에서 갱신교육으로 갈음 가능
4. 구면허증(구면허증 반납)
5. 사진(3.5*4.5cm) 1매
6. 정부수입인지 5,000원 1장(우체국 판매)
7. 교육이수증(최근5년이네 승무경력이 없는사람 갱신교육 해당)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면허의 갱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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