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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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방문하시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

① 해기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유효기간 내의 것, 선원수첩으로 확인가능시 제외) 1부

③ 면허증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

④ 구 면허증(훼손 재발급시) 1부

⑤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3.5cm,세로4.5cm인 것) 1매

⑥ 신분증 소지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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