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학교의 내진설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 답변

0 투표
 

학교시설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기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330-13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