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지구내 풍산아이파크 5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풍산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정문만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 등하교는 대다수가 동,서, 남쪽에 설치된
보조출입문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 대다수도 그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보조출입문에 학교 개방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방과후에 폐쇄를 하고
정문쪽 보행자 출입문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위 내용처럼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정문만 개방한 경우 이것을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볼 수 있는지
2) 주민 대다수가 사는 곳 반대편에 있어 개방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 학교에서
계속 같은 정책(보조출입문 폐쇄)을 고집할 경우 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은 지금
처럼 극히 낮거나 거의 없을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이 학교시설물이용에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3) 차제에 학교 평가를 할 때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평가 항목에 넣을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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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학교 운동장 이용과 관련하여 각 급 학교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급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학교의 관리 권한이 있는 풍산초등학교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바, 본 민원 건에 대하여 풍산초등학교에 답변서를 요청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풍산초등학교 답변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답변]
○ 경기도교육 및 하남풍산초등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경기도내 공립 초․중․고와 함께 동일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에 의거 가능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
하절기 : 17:00~19:00
동절기 : 17:00~18:00

공휴일 및 일요일
하절기 : 14:00~19:00
동절기 : 14:00~18:00

토요일
하절기 : 08:00~19:00
동절기 : 08:00~18:00 

다만 보조출입문은 개방시간을 토요일은 08:00~14: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폐쇄로 이는 일몰 후 당직담당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본교 내에 CCTV가 13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내 폭력사건, 성범죄 등 범죄로 학교 울타리 안에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차원 목적으로 정문 통행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방시간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참고로 본교 정문 바로 옆에는 바로 인근 아파트와 소공원으로 연결되는 보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조출입문에 개방시간 알림판을 부착해 두었으나 학생들의 장난으로 자주 손망이 되어 사전에 미리 시정해 놓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교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추후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031-795-2806)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본교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생수용관재팀 서주희(031-760-4023,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BR>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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