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소득자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공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월세의 경우 직접 소득공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월세 소득공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은 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①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합니다.

②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소비자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