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요건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 근로소득자로서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4)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5)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6)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란

1)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것

2)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년이내 차입할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집은 크기는 전용으로 123제곱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3억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매입할 때 상당히 무리를 해서 집값의 대부분을 대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걸 공제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단지 걸리는건
1. 평수가 크다는거(하지만 기준시가는 2억 초반대)
2. 거주하지 않는다는거
3. 매입당시 이미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거(현재는 총 1주택자입니다.)

이 세가지가 걸리는데 혹시 법이 바뀌어 저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위 요건 중 바뀐게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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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하여 1)소득세법 제52조 5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으로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가 없습니다.  

2) 주택수 계산시에는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2013.12.31]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는 다음 3가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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