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후 기부금, 의료비 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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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의료비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로 서면제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만 관할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시면 동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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