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디든 회사를 그만두게될때요.
15일 정도 일한 후 그만두게되면 월급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건가요?
아님 15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이면 아르바이트 처럼 딱 하루 일급 월만지해서 15일치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저는 지금 정규직인 직장에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어렵게 말고 쉽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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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5일 정도 일한 후 그만두게되면 월급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거라고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건가요?  

 →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아님 15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이면 아르바이트 처럼 딱 하루 일급 월만지해서 15일치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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