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근로) 소득세 5월에 재신고분 납부방법과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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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유선상으로 설명드렸듯이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접수증과 신고서 
자진납부서등을 출력할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출력물중 자진납부서를 선택하여 출력하시고, 
3. 출력된 자진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세액(주민세 포함)을 2013.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041-330-5212)에게 전화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날마다 행복하세요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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