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서면 제출 하려하는데요.

관련 양식을 홈택스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데 호적상 주소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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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이 정기 신고기간인데 그 기간을 놓치신 거 같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서식에 의해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신고기간이 지나 전자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현재는 신고서 양식에 의해 서면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서 양식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세목별보기→ 소득세 →화면중앙에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란의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위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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